산재로부터 돌봄 받지 못하는 돌봄 노동자
변수지 (노동건강연대 운영위원, 노무사사무소 약속 노무사)
끊임없이 우리의 삶과 일상을 할퀴고 있는 세계적 전염병은 늘 그 자리에 있었지만 잘 보이지 않았던 많은 노동들의 존재를 실감하게 했다. 정부 역시 2020년 10월 6일 ‘국민의 생명‧안전 및 사회기능유지를 위해 대면서비스를 중단 없이 수행하는 필수노동자의 역할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대책을 내놓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같은 2020년 초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발생되기 전, 노동건강연대와 아름다운재단의 연구사업 산재보험의 사각지대 연구의 한 꼭지는 ‘돌봄노동자’로 결정됐다. 돌봄노동자의 산업재해 위험과 산재보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이유를 분석하고,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2020년은 우리 모두에게, 또 돌봄노동자에게 이전보다 더더욱 두렵고 위험한 한 해가 되었다.
요양보호사의 경우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요양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여 코호트 격리를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초기 준비 없는 정부의 코호트 격리 명령으로 원내 요양보호사들이 심각한 고초를 겪은 바 있다. 당시 코호트 격리된 요양보호사들은 감염의 위험도 무릅쓰고 교대도 하지 못하고 24시간 돌봄을 강행해야 했다.
이후 코호트 조치 방침이 보다 개선되며 상황이 다소 나아지기는 했으나, 당시의 상흔은 여전히 당시 요양보호사들에게 남아있다. 사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역시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고, 그 때 역시 많은 돌봄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이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 보건의료 체계에서 어떠한 개선이 이뤄져야 하는지 논의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돌봄노동자들은 시민과 환자의 건강과 보건을 위해 언제나 최전선에서 버티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즉, 돌봄노동자는 환자의 건강과 존중받는 일상을 위한 노동을 감당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코호트 격리 사안 외에도 다음에서 후술하는 요양보호사 건강권이 위험한 지점들을 살펴 볼 때, 우리 사회는 돌봄노동자-요양보호사-들의 최소한의 권리, 아프면 보호받을 권리마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돌봄노동자 중 요양보호사들이 직면하고 있는 산재 위험과 노동환경, 산재보험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이유와 그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요양보호사는 치매나 중풍 등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대상자)에게 요양 시설 또는 대상자의 자택 등에서 이들의 신체 활동 및 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노동자이다.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고,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대상자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때 대상자가 지원받는 금액은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결정된다.
요양보호사의 급여는 장기요양기관이 대상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가와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을 받아 그 일부를 지급하는 형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