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을 인정받지 못하는 간병 노동자
변수지 (노동건강연대 운영위원, 노무사사무소 약속 노무사)
입원병동 벽에는 대부분 간병업체 전화번호가 적혀 있다. 간병이 필요한 입원한 환자의 가족구성원이 간병을 하지 못하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는 간병노동자를 고용한다.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자택 또는 병원에 두고 일터로 가야하는 상황은 누구나 맞닥트릴 수 있는 사건이다. 결국, 가족구성원의 노동활동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환자를 돌보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필요에 따라 생긴 직업이 바로 간병노동자이다.
정부는 2020년에 **‘코로나19 사회의 필수 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대책’**에서 간병노동자를 언급하며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추가 가능한 특고종사자를 발굴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되더라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면에서 긍정적이었으나, 결국 간병노동자의 특고종사자 편입은 이뤄지지 않았다. 여전히 간병노동자에게는 산재보험도, 최저임금도, 근로기준법 적용도 요원하기만 한 상황이다.
간병노동자는 환자, 장애인, 노인 등 활동이 불편하여 원활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수행한다.
간병노동자의 업무는 환자에게 필요한 모든 돌봄이 해당된다. 구체적으로 ① 환자의 청결 유지, ② 수술환자 등 증상에 따른 의사 및 간호사의 지시사항 준수, 금지행동 저지, ③ 식사 및 투약보조, ④ 대소변 보조, ⑤ 부축 및 휠체어 등 환자 이동시 동행, ⑥ 재활운동 치료 도움, ⑦ 환자의 말벗, ⑧ 환자의 섭취량, 배설량 기록, ⑨ 환자의 안전관리 및 문제 발생 시 보고, ⑩ 환자의 침상 및 병실의 청결유지 등이 있다.
간병노동자는 60대 이상이 56%
이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41%
에 달해, 간병노동을 통한 수입이 간병노동자 가구의 주된 수입원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에는 간병노동자 대부분이 내국인 중고령 여성노동자였으나 최근에는 중국 동포 여성노동자의 유입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간병노동은 크게 개인간병과 공동간병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간병은 종합병원·일반병원에서 환자가 간병이 필요함에도 가족간병이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 간병인이 간병을 하는 형태로 노동제공이 이뤄지고 있다. 공동간병은 주로 요양병원에서 1인 또는 소수의 간병인이 병실에서 다수의 환자에게 간병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2013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간병노동자 중 40%
가 요양병원에서 공동간병을, 60%
가 개인간병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료 : 보건복지부 통계(2013)